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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출산·다자녀가정 지원혜택 확대 … ‘더 아이편한 감동양주 조성 박차’ 조재오
  • 기사등록 2020-02-21 21: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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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시장 이성호)더 아이편한, 감동 양주조성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출산·다자녀가정의 지원 확대를 위해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 총 14개의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 다양한 지원 혜택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우선, 조례 제·개정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했다.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을 확대해 둘째 자녀에게 50만원 셋째 자녀에게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출생 자녀 1인당 1회에 한해 20리터 종량제 규격봉투 50매를 지원한다.

 

다자녀가정의 경우 관내 공영주차장 등 요금을 비롯해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관련 프로그램 수강료, 박물관, 미술관, 나리농원 입장료의 50%, 공공체육시설과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주민등록법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성년자 세자녀 이상의 가구에는 세대당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다자녀 가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거나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2017년 인구정책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을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5세 이하인 가정으로 그 부모와 자녀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등 다자녀 가정과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출산가정과 다자녀 가정이 더 많은 혜택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개정과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통해 더 아이편한 감동 양주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 주 시

참고사항 : 양주시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 현황

구 분

자치법규명

지원(감면 등) 내용

해당부서명

출산가정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둘째아 이상 출생아 출산장려금 지급

(둘째아 50만원,셋째아이상 100만원)

여성보육과

양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출생아 1인당 11,000리터(20리터/50) 종량제 규격봉투 지급

청소행정과

다자녀가정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기획예산과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다자녀가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면

자치행정과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다자녀가정 평생교육관련 수강료 50% 감면

평생교육

진흥원

양주시 주차장 조례

다자녀가정 관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대중교통과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다자녀가정 청사 내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요금 50% 감면

회계과

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다자녀가정 박물관 관람료 50% 감면

문화관광과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다자녀가정 미술관 관람료 50% 감면

문화관광과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다자녀가정 나리농원 입장료 50% 감면

농촌관광과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다자녀가정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30% 감면

체육청소년과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다자녀가정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30% 감면

청소행정과

세자녀이상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주민등록법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성년자 세자녀 이상의 가구에 세대당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수도과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주민등록법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성년자 세자녀 이상의 가구에 세대당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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