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을 표방한 2020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3월 12일 공개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강조한 3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 창출
먼저, 지난 12월부터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안착시킨다.
계절관리제 시행 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2018.12.∼2019.2.) 31µg/m3 → (2019.12.∼2020.2.) 26µg/m3
오는 4월에는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와 기상요인 등 외부영향을 종합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더욱 개선된 계절관리제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특히, 올해 3월 6일 국회에서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기에 한층 강화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3월 기간에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조례로 자동차 운행제한 등 필요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올해에는 특히 미세먼지 입체 관측과 과학적 원인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 단위 분석 및 관리에 역량을 집중한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천리안 2B호, 2월 19일 발사), 첨단 분석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선박, 지상 관측장비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 영역에 대한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관측을 시행한다.
또한, 기상, 지형 특성 등 다양한 지역 기반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정보융합형 미세먼지 진단법을 개발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대표적 고농도 지역인 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과 미세먼지 발생원인 진단 결과는 향후 배출량 감축 수단별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 결과 등과 연계하여 지역 단위 미세먼지 관리방안 도출에 활용된다.
산업·발전·수송 부문에서 대규모 감축 정책을 추진하여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올해 20㎍/㎥로 낮춘다.
배출기준을 30% 강화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부과(1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자금 지원*을 병행하여,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한다.
* 방지시설 설치비의 90% 지원(국비 50%, 지방비 40% / ’20년 국비+지방비 3,960억원)
대기관리권역은 4개 권역으로 확대하여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여 총량 이내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시킬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고*, 그 빈자리에 전기차, 수소차 등의 미래차로 연내 9만 4천대 이상을 보급**, 누적 20만 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조기폐차 시 70% 보조금 지급 →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 추가 지급
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등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최대165만원 → 300만원)
** 전기차 보조금은 저감효과에 따라 승용 최대 820만원, 버스 최대 1억원까지 확대
충전 기반시설은 전기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기 확충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보급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기존 전기화물차는 경유 엔진 차를 개조한 것으로 그간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최근 완성형 전기화물차인 포터Ⅱ 이브이(EV) 및 봉고Ⅲ 이브이(EV)가 연이어 출시되어 보급이 활성화됐다.
* 화물차 등록대수는 전체차량의 약 15%이나, 미세먼지 배출은 56%를 차지
* 경유화물차 1대(8.49kg/년)는 승용차(0.88kg/년)보다 미세먼지를 약 10배 많이 배출
한중 환경협력은 중국의 실질적인 미세먼지 감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층적 협력구조를 공고히 한다.
먼저, 한·중 양자 간에는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청천(晴天, 맑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