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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위‧수탁 관리, 전자인계‧인수 시대 본격화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20-03-17 15: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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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환경공단, 행정계도(2019.10.17.~2020.3.31.) 끝내고
  • 4월 1일부터 수탁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오는 41일부터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위수탁 거래가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이하 물바로시스템)’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된다고 밝혔다.

 

* 담당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발생한 폐수를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지난해 1017일 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 간의 전자인계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으며, 제도시행 초기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올해 331일까지 행정계도 기간이 운영되고 있다.

 

* 수탁처리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인수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무선 등으로 입력처리하는 전자정보

 

폐수배출업체는 폐수를 자체 또는 공동처리시설 등을 통해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줄여 배출해야 한다. 다만 소량으로 배출하거나 직접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자체 등 담당 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폐수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폐수 위수탁 계약이 종이명세서를 통해 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수탁된 폐수가 전량 처리업체로 이송되지 않고 일부는 불법 투기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폐수의 위수탁, 운반,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폐수 위수탁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물바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했으며, 올해 4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다.

 

행정계도 기간도 331일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폐수 수탁 내용을 기한 내에 물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로 력하는 폐수 배출자는 100만 원 이하, 처리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환경부는 수탁폐수 운반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검증장비*를 올해 안으로 전국의 모든 폐수운반 탱크로리 차량(290)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2020년 약 7억 원, 대당 약 280만 원)한다.


* 위치기반시스템, 적외선카메라, 중량센서 등으로 구성되며, 차량의 이동경로 및 폐수 상하차 위치를 확인하고, 실제 폐수 중량과 인계서 내용을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장비

 

검증장비는 관할 지자체에 설치를 신청하면 되며,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환경공단이 차량에 장비를 설치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바로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폐수 위수탁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폐수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폐수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시스템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폐수를 위탁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시스템에 등록하고 전산으로 폐수처리에 관한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시스템 등록 및 사용, 검증장비 설치 지원 등에 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바로시스템 누리집(www.mulbaro.or.kr) 또는 고객지원센터(1833-318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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