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석탄재*, 폐지** 등 일부 폐기물은 국내 발생량도 전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어렵게 하고 재활용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2018년 기준 5대 발전사에서 약 1,029만톤의 석탄재가 발생하고 그 중 약 100만톤이 매립장에 순매립됨에도 국내 시멘트사에서 127만톤의 석탄재 수입
** 폐지순수입량 증가 추세(88.7만톤(’18년) → 81.4만톤(’18년) → 107만톤(’19년)), 2020년 2월 수도권 지역 일부 수거운반업체가 공동주택 폐지류 수거거부 예고하였다가 철회하는 등 국내 폐지 수급 불안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적체가 늘어나고 있는 국산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 등 수입량이 많고 수거거부 등 최근 문제가 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국내 재활용률, 대체 가능성, 환경 및 산업 영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입금지 품목 지정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주요 재활용 수입 폐기물은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252만 톤)이 수출량(17만 톤)에 비해 15배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폐자원 재활용 촉진, 재활용 산업 육성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수입 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내 재활용 산업발전과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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