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관리 깐깐해진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20-04-02 12:10:03

기사수정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시행, 대중교통 공기질 측정 의무화
  • 내년 4월부터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하위법령이 4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은 도시철도(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했다. 다만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공기질 측정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내·마을버스는 수시로 출입문이 개폐되고 승객이 직접 창문을 조작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 외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관계로 관리대상 대중교통차량에 미포함

 

아울러,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포함되는 등 지난해 42일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이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되어, 운송사업자는 보유 차량 또는 편성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외버스 등 일부 대규모(3~4천대) 운송사업자의 측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측정 규모는 50대로 제한했다.

 

2.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과거 미세먼지(PM10) 기준으로 150~200/에 달하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초미세먼지(PM2.5)로 바뀐다.

 

인체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하여 차량 공기질 관리의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꾸고,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권고기준이 신설됐다.

 

<</span>시설별 초미세먼지(PM2.5) 관리기준>

구분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일반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관리기준

50/

35/

50/(신설)

법적 제재

위반 시 과태료, 개선명령

-

 

3.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2021.4.1. 시행)

 

내년 3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며, 내년 41일부터 측정 결과가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4. 430이상 어린이 놀이시설, 가정·협동 어린이집 법 적용

 

이번 개정으로 연면적 430이상인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적용을 받게 된다.

 

당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 관련 시설은 일부 유형(국공립·직장·법인·민간)의 어린이집으로 제한되었다.

 

환경부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이행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선, 역사 승강장에 설치되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하역사와 차량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상시적으로 높은 터널의 집진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 중이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진단·개선 상담(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설 관리자의 유지기준 준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간 다중이용시설 대비 부족했던 대중교통의 공기질 관리가 강화되고 실시간 실내공기질 측정과 정보 공개 근거가 명확해졌다라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이의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국민 건강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함께 제·개정된 미세먼지 관련 8*의 하위법령 마련이 이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으로 완료됐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미세먼지법, 대기관리권역법(

프로필이미지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제천 제일장례예식장, ‘지목 전(田)’에 수년간 불법 아스팔트… 제천시는 뒤늦은 원상복구 명령 충북 제천시 천남동에 있는 제일 장례예식장이 지목이 ‘전(田)’인 토지에 십수 년 동안 무단으로 아스팔트 포장하고 주차장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명백한 불법 행위가 십수 년 동안 방치된 가운데, 제천시는 최근에서야 현장 확인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문제의 부지(천남동 471-31 등)는 농지 지목인 ‘전’으로, ...
  2. [단독]"6년간 23억 벌었는데 통장은 '텅텅'?"... 쇠소깍협동조합의 수상한 회계 미스터리 [제주 서귀포=서민철 기자] 제주 서귀포시의 명소인 쇠소깍 수상 레저 사업이 수십억 원대 '수익금 불투명 집행 의혹'에 휩싸였다. 2018년 행정 당국의 중재로 마을회와 개인사업자가 결합한 '하효쇠소깍협동조합'이 매년 막대한 수익을 내고도, 회계 장부상 돈이 쌓이지 않는 기형적인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 23억 ...
  3. “We Serve” 실천 60년…울산라이온스클럽이 미래 100년을 향하다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라이온스클럽2025년 12월 11일(목) 오후 6시 30분, 울산 보람컨벤션 3층에서 울산라이온스클럽 창립 6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사회 인사뿐 아니라 울산 무궁화라이온스클럽을 포함한 30개 라이온스클럽의 회장단과 라이온들이 참석해 울산라이온스클럽의 60년 역사를 함께 축...
  4. 중부소방서·드론전문의용소방대·CPR전문의용소방대·태화파출소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중부소방서 드론전문의용소방대울산중부소방서 구조대와 드론전문의용소방대, CPR전문의용소방대, 태화파출소는 12월 1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태화연 호수공원 일대에서 겨울철 생활안전 및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합동 안전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산불 위험 증...
  5. “염화칼슘에 가로수가 죽어간다”… 제천시,친환경 제설제 782톤’ 긴급 추가 확보 충북 제천시가 겨울철마다 반복돼 온 염화칼슘 과다 살포로 인한 도심 가로수 피해 논란 속에, 뒤늦게 친환경 제설제 782t을 추가 확보했다.환경 단체와 시의회의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시가 올해 겨울철 제설 정책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지난 9월 19일 열린 ‘제설제 과다 살포에 따른 가로수 피해 실태 간담회’에서는 “인도 ...
  6. [신간소개]악마의 코드넘버 새디즘 신은 나를 버렸으나, 나는 12미터의 종이 위에 나만의 신을 창조했다." 18세기 가장 위험한 작가, 마르키 드 사드의 충격적 실화 바탕 팩션! '사디즘(Sadism)'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된 남자, 마르키 드 사드 백작. 그는 왜 평생을 감옥에 갇혀야 했으며, 잉크가 마르자 자신의 피를 뽑아 글을 써야만 했을까? 전작 《지명의 숨겨진 코드》...
  7. [풀뿌리 정치를 말하다] “전북의 미래 설계자” 김관영 지사, 재선 구도 본격화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사실상 재선을 향한 행보에 들어갔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완주·전주 행정통합, 20조 원대 기업유치와 새만금 산업화 등 굵직한 과제들을 앞세워 “도약을 넘어 완성으로 가는 4년”을 내세우는 구도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지사를 두고 “공약형 정치인이 아니라 설계...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