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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민원처리 착오와 과실, 실수로 인한 불편 보상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를 운영 -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 운영, 민원처리 과실·착오 최소화 - 송태규 기자
  • 기사등록 2020-04-10 1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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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행정착오·실수로 인한 불편 보상해 드립니다”

  정읍시는 민원처리 착오와 과실을 줄이고 행정착오 민원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행정기관의 사무 착오로 인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시는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1999년 제정 이후 20여 년 동안 인상이 없었던 보상금 지급금액을 인상했다.

 

 정읍 시내 거주자의 경우 기존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시외 거주자의 경우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됐다보상제의 대상은 공무원의 업무과실로 공부상 잘못 등재되어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방문한 경우 민원사무의 착오 또는 과실로 행정기관을 재방문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 등이 해당된다시는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행정착오에 따른 보상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해당 민원처리 부서에서 당일 지급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이번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 개정으로 공무원의 책임 의식을 향상시켜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 회복과 주민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21통신/전북/송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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