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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15만2천671필의 개별공시지가… 김정식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0-04-14 19: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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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뉴스21통신)=김정식기자

경산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0년도 11일 현재의

별토지 152671필지에 대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4

14일부터 54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토지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직접

람하거나, 인터넷 경산시청 홈페이지 http://gbgs.go.kr(행정정보개별공

시지가개별공시지가조회)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산시청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식을 내려 받거나,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의 특성, 표준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

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29결정·공시한

.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국세, 지방세,

종 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꼭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토지정보과

(053-810-5741,5739)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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