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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청년기본소득 16일부터 27까지 신청 접수 조기환
  • 기사등록 2020-04-15 13: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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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2분기 대상자(1995. 4. 2일생 ~ 1996. 4. 1일생)에 대한 신청접수가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진행된다.

당초 2분기 신청기간은 6월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청년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분기 지급일을 5월 8일로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지급조건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이력 포함)이다.

2분기 조기 지급 조치에 따라 신청일 기준 거주요건이 미충족되거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개월 미경과 등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은 예외적으로 3분기에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청년기본소득 담당자,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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