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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기업 세무조사 연기·징수유예 지원한다 조재오
  • 기사등록 2020-04-17 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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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고 객관적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114개의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 법인으로 확정하고 4월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선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첫째, 취득세를 신고한 법인으로 건물을 신축했거나 지목변경을 한 법인가운데 건축물의 용도별 평균 신축 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신축가액을 신고한 법인,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과세표준액을 신고한 법인, 신축 비용을 지목 변경 비용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세율을 낮춘 정황이 보이는 법인, 중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법인, 과세표준액을 누락 하거나 오류 신고할 개연성이 높은 법인 등 불성실 신고 의심 법인을 선별하여 가려낸다.

 

둘째, 여기에 4년 이상 조사받지 아니한 법인을 포함한다.

 

셋째, 이렇게 선별한 조사 대상 외의 법인 중에서 무작위로 몇 개의 법인을 더 추출해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에 추가한다.

 

이렇게 조사 대상을 선별한 후에 다시 세무사, 교수 등 지방세 전문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층 심의를 한다. 심의위원들은 시에서 택한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이 적정한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법인 또한 적정하게 선별하였는가, 그 객관성과 공정성 여부를 철저히 심의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적 위원 과반수 심의, 심의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세금 탈루!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습니다!

세목

사례

추징 항목

취득세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B에게 컨설팅을 의뢰해 수수료를 지급했다.

-용역비·수수료 누락

:부동산 개발 컨설팅비용

여유 자금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의정부시 ○○동의 토지를 취득하고,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수수료 누락

상가 분양 전 착공해 자금 조달 목적으로 금융사로부터 연 5%의 금리로 100억 원을 차입했다.

- 금융비용 누락 : 대출을 위한 금융컨설팅 수수료, 대출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등

- 건설자금이자 누락 : 대출일로부터 건물 준공일까지 대출이자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옥상 정원을 만들었다.

-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 누락

주민세

(재산분)

350(전용면적 320/공용면적 30)의 상가를 분양받아 사업소를 설치했다.

- 공용면적 누락

주민세

(종업원분)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3개월간 일용근로자를 채용했다.

- 일용근로자 급여 누락

백화점과 계약을 맺어 직원을 백화점에 파견했다.

- 파견 직원 급여 누락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의정부시 ○○동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지점 종업원의 원천징수세액은 본점인 △△시에 일괄 납부했다.

- 지점 종업원 원천징수세액은 지점 관할 소재지 관청에 신고 납부해야 함.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의정부시 ○○동에 지점을 설치했다. 본점인 △△시에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을 납부했다.

- 본점과 지점의 종업원 수, 사업소 연면적을 안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율에 따라 관할 관청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함.

의정부시는 추징되는 사례가 주로 취득세 같은 신고·납부 세목이어서 납세자가 신고·납부 기한을 잘 지켜야만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2020년부터 시행하는 세법은 기한 내 신고했을 경우에 한해, 이후 납세자가 착오 신고한 것을 알아차리고 2년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할 때 최대 90%까지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한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용하세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편에 서서 해결하고자 하고 납세와 관련한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납세자는 사전에 통지한 내용을 벗어난 세무조사,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지연이나 거부 등 권리가 침해됐을 때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정 부서와는 독립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민원 발생 원인을 분석해 납세자 편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세무조사 연기,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보호관의 활동은 납세 관련 전반에 걸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타 법률에 정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거나 그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것. 탈세 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지방세기본법의 불복 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납세자보호관은 이외에도 국세, 지방세 종합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납세자 공감의 날’, 창업주의 세무 상담에 초점을 둔 창업 성공을 위한 세무 멘토링 서비스를 운영한다.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는 찾아가는 납세자 공감의 날은 코로나19로 잠시 중단했으나 사태의 추이를 보아 5월부터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재개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마련한 마을세무사를 의정부시 권역별로 위촉하는 일도 납세자보호관의 소관이다.

구 분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활동

비 고

찾아가는 납세자 공감의 날 운영

일 시: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시간 미정(마을세무사와 협의)

장 소: 의정부시일자리센터 내 교육장(의정부역 서부광장)

상담자: 마을세무사, 시 변호사, 납세자보호관

국세, 지방세, 법률 동시에 상담가능

사전예약제 운영(전화 031)828-2279))

 

창업성공을 위한 세무 멘토링 서비스

대 상: 2019년 이후 신규 공장등록업체(10인 미만 우선 선정)

멘 토: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멘토링 기간: 최장 1

운영방법:

분기별 신규 공장등록업체 요청 멘토링 신청서 발송

신청서 접수 멘토링 시작

 

마을세무사 운영

권역별 세무사 위촉

흥선권역 : 송호윤 마을세무사(031-824-4894)

신곡권역 : 유지택 마을세무사(031-827-1008)

송산권역 : 이효원 마을세무사(031-928-5883)

호원권역 : 윤석진 마을세무사(010-9516-5646)

보유 재산 7억 원 이상 소유자 의 상담은 거부 가능

 

납세자보호관이 추진하는 일은 또 있다.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을 할 때 본인이 청구를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이에 영세납세자*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세금과 관련한 적부심과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 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 청구를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이를 위해 시세기본조례를 개정 준비 중이다.

의정부시 납세자보호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때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영세 납세자 : 재산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인 개인(배우자 포함하여 판단)으로서 고액·상습체납자 및 법인은 제외

 

코로나19, 세무조사 최대 3년 연기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공정한 세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세무조사이다. 의정부시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지금까지 2020년 세무조사를 직권으로 미루고 있었으나, 4월 중순 이후 세무조사 재개 계획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외면하지 않을 방침이다.

 

곤란을 호소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살펴 세무조사 연기를 비롯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 고지유예, 체납처분유예까지 필요한 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예 대상은 기업 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발생했거나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휴업하는 등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관련 업체들로, 피해 업체의 세무조사는 1(연장하여 최대 3) 범위 내에서 연기 가능하다. , 세금의 부과제척 기한이 임박한 경우처럼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동참하기 위해 기업을 방문해 조사하는 방법은 지양하고, 서면 조사 방법을 쓸 방침이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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