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먼저 지역 주민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우선,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중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속한 경북 봉화군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분이고, 감면 방법은 지자체의 감면 신청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 (감면금액) ‘20.3월 요금에 대하여 댐용수는 전액, 광역상수도는 지자체의 감면물량과 연계하여 산정 * 광역상수도 감면액 : 지자체 상수도 감면물량 × 광역상수도 사용비율 × 요금의 70% |
이번 감면으로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지역은 최대 약 21억 원의 재정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외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 지자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후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매출액 및 자산 총액이 특정 규모 이하인 기업
신청은 올해 6월 말까지 이며,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 (감면금액) 지자체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요금을 감면한 기간 중 공사에 감면을 신청한 1개월분 요금에 대하여 지자체의 감면물량과 연계하여 산정 * 감면액 : 지자체 상수도 감면물량 × (댐․광역) 사용비율 × 요금의 35% |
감면방법은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요금을 차감하며, 이를 통해 최대 약 87억 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4월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며,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 받는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사 보유 건물에 매점 등으로 입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대료를 35% 감면 또는 납부를 유예하기도 했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분기 재정집행 목표를 4,253억 원에서 5,100억 원으로 상향 설정하여 총 5,137억 원의 재정 집행을 끝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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