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수출하지 못하게 된 A연구원과 같은 A.T.A. 까르네 활용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지난해 A연구원은 연구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프랑스에서 과학장비를 직업용구로 들여왔다. 1년간 사용이 끝나면 그대로 되돌려 보낼 것을 대한상공회의소가 보증해주는 제도를 활용해‘일시수입통관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덕에 관세청으로부터 관세 등 면제 혜택을 받았다.
최근 사용 종료일이 임박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된 탓에 재수출기간을 넘기게 돼 A연구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면제받은 관세 등 7천7백만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할 처지다.
재수출기간 연장은 3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재수출기간이 임박한 60여개 사가 일시수입한 93건 미화 1,200만달러(약 146억원)에 달하는 물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의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A.T.A. 까르네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재수출은 증서의 유효기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에 재수출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면제된 관세 등을 꼼짝없이 납부해야 했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을 위해 항공편 중단 등의 불가항력에 대한 WCO 권고* 등을 감안하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쳤다.
나아가 관세청은 우리나라에서 일시수출된 A.T.A. 까르네물품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및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보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전 세계 78개국 보증단체 및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A.T.A. 까르네 소지인은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 및 불가항력 사유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최초 수입신고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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