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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지역 개별공시지가 4.2% 상승 - - 보령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5-29 13: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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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보령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지가 현실화 차원에서 지난해 대비 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는 2015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17260필지에 대해 지난 5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가현실화 차원에서 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별로는 오천면이 10.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주교면 9.1%, 성주면 5.4%, 주포면 5.2% 순으로 모든 읍동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대천해수욕장 시민탑광장 앞 고향식당 해물뚝배기건물이 있는 신흑동 1991-1번지가 3,591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 지가는 주산면 금암리 산127-2번지로 191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chungnam.go.kr/land_inf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시 민원지적과(041-930-3476, 3455, 3498)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보령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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