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도순)은 지난 28일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의 석면관리 담당자 56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 28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4년에는 대천초등학교외 49교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완료 하였고, 이번에는 관련규정 준수를 통한 석면안전관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연수를 추진하게 됐다.
연수 내용으로는 “석면관련 법령 이해, 학교건축물 석면관리, 학교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학교건축물 안전관리”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학교 시설 관련 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대처로 석면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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