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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해 최대 100만원 감면 해택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0-05-14 16: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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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 수성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 조치는 지난 13구세 감면동의안이 제235회 수성구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0년도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감면대상은 임차인의 2020년도 상반기(1~6)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임대료 인하액의 10%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임차인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규정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도박·사해행위, 유흥·향락업소 운영 시 감면이 제외된다.


감면 받기를 희망하는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지참해 61일부터 630일까지 수성구청 세무1(666-2391)에 신청하면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주신 건물주에게 깊은 감사드린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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