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5. 11. 발령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대구시로부터 7개 유흥주점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받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개 업소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6개 업소는 현재 수사 중이다.
수성구 소재 유흥주점 업주 A씨(30대, 남)는 지난 5. 17. 자신의 업소에 손님 2명을 출입시켜 영업을 한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며, 그 외 북구 2개소, 동구·남구·수성구·달서구 각 1개소 등 6개 유흥주점에 대하여 같은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다.
한편, 대구시는 5. 25.부터 6. 7.까지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클럽, 카바레, 회관), 감성주점, 콜라텍(성인텍), 헌팅포차,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업주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이종섭은 "최근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대구에서도 이태원 클럽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만큼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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