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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일부 내용 '대북 결의 위반' 안남훈
  • 기사등록 2020-06-03 10: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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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VOA

지난 4월 한국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침목에 서명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년 만에 개정 작업에 나서고 있는 중에 일부 내용이 일부 내용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 초안은 한국 정부가 북한 기업의 남한 내 활동을 허용하며, 남북, 혹은 제3의 장소에서 남북 공동투자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북한과 합작 사업체를 만드는 것은 물론 유지하거나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위반된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북한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일 한국과 북한의 합작 사업에서 달러로 거래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투자를 금지할 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를 하는 은행은 미국 애국법에 의한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VOA에 따르면 또 노동자와 관련한 내용 역시 대북 제재에 저촉된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이 각각 상대 지역에서 기업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 2375호와 2397호 등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할 뿐 아니라 기존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를 모두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합의에 의한 대외 지급수단을 교환하는 것을 인정하는 개정안 내용은 북한 은행과의 거래 활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위반하고 있다.


스캇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한국 정부의 이번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우선 해당 법안이 너무 오래된 만큼 개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어 최근 미국 정부가 제재를 위반한 북한인들을 대거 기소한 사실을 공개하고 북한 관련 해상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대북 제재의 이행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자칫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같은 입장이 아니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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