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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시스템 접속 폭주 서버다운 복구완료.. '타 임대사업자 정보 노출' 조사중 안남훈
  • 기사등록 2020-06-13 1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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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6월말까지 운영중이며, 전국 임대사업자 전수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한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SMS)를 전날인 12일 오전 11시부터 발송했다.


이에 자진신고 문자 안내를 받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으로 일시에 접속하여 1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접속 지연 및 불가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16시 21분에 시스템 오류 및 장애를 복구 완료했다.


다만, 시스템 오류 복구과정에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로그인시 타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 정보 노출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접속자 증가에도 렌트홈 시스템이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웹서버 증설 등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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