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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가 책임진다! -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실시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0-06-24 18:46:09
  • 수정 2020-06-24 18: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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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시민들의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했다.


▲ 촬영일시: 2020/06/20 23:12:22(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는 시민들이 안전위험요소를 보고도 어디로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몰라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통합신고 시스템으로 모든 안전 관련 신고 채널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w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 횡단보도


▲ 교차로 모퉁이


▲ 소화전


▲ 버스정류장


올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대구시민의 신고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674건 보다 47%가 증가한 42,008건이며, 특히 4대 불법 주·정차(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신고 건수가 45%(18,903)로 지난해 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


▲ 연도별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자료=대구시 제공)


대구시민의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 추이를 보면 서비스를 개시한 2014930일 이후 지금까지 총 17만여 건이 접수되었으며, 연도별로는 201435, 20154,382, 201613,943, 201715,934, 201822,446, 201980,14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 4대 불법 주·정차 구역별 신고 건수(자료=대구시 제공)


또 올해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18,780건의 구역별 신고건수는 횡단보도 11,825, 교차로 모퉁이 3,737, 소화전 1,618, 버스정류소 1,600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구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6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한다. 주민안내를 위해 629일부터 7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주민신고제 운영에 따라 시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위반차량에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 일반도로의 2)가 부과된다.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8:00~20:00까지 운영된다.


최삼룡 시민안전실장은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 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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