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15:00 중부경찰서 3층 소회의실에서 「중부경찰서-의료기관 간 위급상황 협력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서울 강북삼성병원 故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협박에 대한 처벌강화,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보안인력 배치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이 개정(20. 4. 24.시행)되어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등에 비상벨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토록 의료법령이 개정되어 해당되는 병원관계자(경대병원, 곽병원, 남산병원, 동산병원, 우리들병원, 척탑병원, 푸른병원, MS재건병원 등 8개소)와의 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의료법령 일부 개정된 주요내용과 비상벨 오신고 방지 및 보안인력 상황별 대처요령 매뉴얼 등을 설명하고 기타 공동협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 하였다.
한편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병원관계자와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비상벨 관련 문제점이나 경비원 물리력 행사 범위 등 문의사항 발생 시 바로 연락하여 시정 및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벨 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확인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의 비상벨 신뢰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앞으로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진들이 언제 당할지 모를 폭행·협박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과 함께 고민하며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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