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청장 최해영)은 최근 방문판매업체 발(發)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됨에 따라, 조기에 확진자 및 관련자의 이동경로를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시설인 클럽 등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의무도입 업소에 대해 실제 사용 여부를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3주간(6.22.∼7.12.) 관내 유흥업소 726개소(유흥주점·나이트 288, 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자 23, 단란주점 312, 코인노래방 103)를 대전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 한 결과, 모든 업소가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앞으로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이 의무화된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정착을 유도하고 전자출입명부(QR코드) 설치 후 미사용 등 변칙운영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 위반으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은 “대전시와 합동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작성비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거리제한 등) 위반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업주 및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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