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14일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협 중앙회 뿐만 아니라 지역 농·수협, 산림조합장 선거에도 적용된다.
□ 조합장 선거는 ‘깜깜이·금품선거’로 불리는 등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는 전국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기 시작했다.
□ 그러나 조합장 선거는 매번 불법과 탈법,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총 1천303명을 입건, 759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42명은 구속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824명(6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거짓말 선거’ 177명(13.6%), ‘사전선거 운동’ 67명(5.2%), ‘임원 등의 선거 개입’ 34명(2.6%) 순이었다.
□ 개정안은 ▲관할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 개최 ▲후보자(중앙회장선거의 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어깨띠·윗옷·소품 또는 명함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 김승남 의원은“조합장 선거에서 유독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 이유는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기회가 부족한 탓도 있다”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의무화하고 배우나자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기회를 확대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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