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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 대법원 선거 생중계된다..."겸허하게 받아들일것" 김만석
  • 기사등록 2020-07-16 0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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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청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16일'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느 이재명 경지지사가  "최후 순간까지 도정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겸허하게 결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고 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전날인 15일 "일부 언론에서 방송토론 당시 이재명 지사가 “그런 적 없다(친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와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의 생중계는 사상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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