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속보] 대법원,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거짓이 진실 이길 수 없어" 김민수
  • 기사등록 2020-07-16 17:15:37
기사수정


▲ 사진=MBC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선고이유에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만큼 적극적 일방적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고법)은 이와 달리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회피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숨 쉬는 것 조차 감사하다"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고 소감을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3076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강동구, ‘일자리 매칭데이’로 60명 채용 연계
  •  기사 이미지 정계숙(전 동두천시의원)...‘제9회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수상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온양3동 적십자봉사회,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 실시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