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선고이유에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만큼 적극적 일방적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고법)은 이와 달리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회피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숨 쉬는 것 조차 감사하다"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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