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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 불공정거래 행위에 누구나 고발 조사 요청가능 - 정청래의원, '전속고발제를 폐지' 일부 개정안 발의 김민수
  • 기사등록 2020-07-20 16:41:11
  • 수정 2020-07-20 16: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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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청래의원 페이스북


기업의 가격·입찰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누구나 고발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0일(월), 가격담합이나 입찰담합 같은 경제 범죄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만 고발 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시장경쟁 질서를 저해는 경우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제도가 생긴 이후 357건의 고발 신청을 받고도 단 34건만 고발요청을 하는 등 제재와 처벌이 미약해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이 '대기업 봐주기'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2013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중기부·감사원 등에 의무고발요청권이 도입됐으나 공정위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한 고발요청권 행사가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전속고발권의 폐지는 시대의 흐름이다. 올바른 시장경쟁을 선도하기 위해 도입했던 전속고발권이 솜방망이 처벌, 때리는 시늉 등으로 오히려 대기업 봐주기 제도가 되었다는 비판에 주목해야 한다."며,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폐지 되면 국민 모두가 불공정 거래 감시자가 되고 검찰·공정위 등의 책임을 높여 우리 사회 '갑의 횡포'를 줄이고, 올바른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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