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 이하 농관원)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기본직불금’) 신청 농지 및 농업인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7월부터 10월말까지 추진한다. 기본직불금 신청·접수가 6.30.에 종료됨에 따라 농관원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현장조사를 통해 준수사항, 자격요건,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조사에서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미이행 판정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적용한다. 특히 묘지, 건축물, 주차장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농지를 신청하면 직불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 위반한 경우, 각 감액률을 합산하여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직불금을 신청접수한 농업인들에게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직접 송부하고, TV, 온라인 강좌, SNS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교육의무를 이수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한편, 마을방송, 현수막 등 매체를 활용한 지역단위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실천하여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며 “이행점검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