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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40%
  •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등록 2020-07-23 21: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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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적용 시,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 106.5%에 달해

·공기업 부채 GDP 대비 20.5%, 군인·공무원 연금 충당부채 49.6%OECD 최대

비기축통화·소국개방경제 특성 상 높은 국가채무비율은 국가부도 야기해

재정준칙 도입, 독립적 기구 설립, 결산위 설치 등 재정건전성 강화 시급



[경기서부-뉴스21통신]  추현욱 기자 =올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동안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우리나라의 적정수준 국가채무비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수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기축통화국·대외의존도 높은 우리나라, 적정 국가채무비율 40%

한경연은 1989~2018년의 OECD 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률과 국가채무비율이 역U자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고 성장률을 극대화 하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수준을 추정했다.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수준은 기축통화국 유무와 대외의존도에 따라 적정수준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추정결과를 보면 기축통화국의 적정수준은 97.8%~114%에 달하는 반면 비기축통화국의 적정수준은 37.9%~38.7%에 그치고 있어 두 그룹 간의 격차가 약 3배에 달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국개방경제 1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41.4%~45%로 추정됐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40%가 적정 국가채무비율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 일본, 영국 등 기축통화국은 아무리 빚이 많아도 발권력을 동원할 특권을 가지고 있어 국가부도 위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비기축통화국이 이들 국가를 따라할 경우 심각한 정책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기축통화국이 만성적 재정적자에 빠지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고 환율이 불안해 지면서 자국화폐와 국채는 외국 투자자로부터 기피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권력을 동원해 국채를 발행하면 초 인플레이션과 환율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부도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에 비기축통화국은 국가채무비율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수출입 변동성이 크고 경상수지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비한 국가채무비율을 낮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기준 적용 시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 106.5%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8년 국가부채비율은 10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GDP대비 20.5%로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보고되는 OECD 7개국 중 가장 높고, 군인·공무원 연금의 충당부채도 49.6%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대부분의 공기업 부채가 국책사업을 대신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실이 생기면 정부가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실장은 군인·공무원 연금도 특수직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덜 받고 더 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매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연금충당부채도 국가채무에 포함하여 국제비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OECD 평균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국가채무를 늘려도 괜찮다는 주장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정준칙 도입 독립적 기구 설립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조 실장은 최근 들어 국회의 나라살림 지킴이 역할은 갈수록 약화되고 재정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현 정부 출범 4년만에 국가채무가 213조원이 증가했다면서 정부 스스로 재정규율을 지키지 못한다면 강제성을 수반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재정준칙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 설립도 시급하다 강조했다.

조 실장은 미국과 영국처럼 예산결산위원회를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로 분리하여 행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그 결과가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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