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구자근 의원, 정전피해 ‘보상기준 및 세부지침(안)’ 마련, 시행은 오리무중 조기환
  • 기사등록 2020-07-28 15:34:29
기사수정



구자원 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권고과제 이행현황’에 따르면, 이행 권고 5개 과제 중 한전의 이익을 보호 할 수 있는 ‘전기사용신청(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이익 가능성에 대한 고지 강화’ 단 1개 과제만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미이행 4개 과제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호·구제하는 것으로 배상기준마련과 관련해서는 지난 11년 舊 지식경제부에서 보상기준(안)을 마련했음에도, 한전은 이를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다른 과제도 조치 기한인 6월 30일이 지난 현재까지 방관하고 있다.


▲ 정전사고 발생 이후 소비자에 대한 사후통지 강화방안 마련 ▲ 배상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 정전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기준 마련 ▲ 합의 배상 관련자료(배상통계, 관계 규정 등), 손해배상 판례 등을 한전 누리집 등에 주기적 공개


최근 5년간 약 2만여 건의 정전이 발생하였으며, 소비자인 국민 정전피해 규모는 전기공급 의무를 지고 있는 한전에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전피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15~’20.6) 정전으로 인해 민원 454건, 소송 47건(소가 총액, 약80억 원)이 발생해 ‘합의배상’ 11건(5,087만원),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 9건(3억6,512만원)으로 피해 규모와 배상 규모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는 권익위의 집계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권익의 권고문에 따르면 정전건수는 연평균 3979건에 달했다. 2014년 4219건, 2015년 3929건, 2016년 4078건, 2017년 3740건, 2018년 3721건이 발생했다.


권익위는 매년 발생하는 약 4,000여 건의 정전사태에 비해 배상 건수와 배상 금액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정전사고 조사, 배상책임 여부 결정을 한전 내부직원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판단하며, 배상심의회 또한 한전 내부직원으로만 구성·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소비자인 국민은 한전의 피해 보상 제도 운영 여부와 절차 및 방법을 모를 뿐 아니라 이의 신청을 해도 한전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 배상심의회는 국민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권익위의 권고대로 배상심의회에 외부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산업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가 지난 `11년 ‘정전 사고피해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 보상기준 및 세부지침(안)을 마련했음에도 아직까지 제도화되지 않은 것은 “한전의 이득을 위해 국민을 보지 않으려는 기업의 이기적인 행태”라고 지적하며,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담은 ‘국민 보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3207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아트밸리 아산 제6회 전국장애인어울림야구대회’ 성료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및 주요 사업장 항공시찰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공약 이행 최우수 평가, 전 공직자 소통 행정의 결실”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