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7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일간 일산해수욕장과 진하해수욕장 일대에서 ‘휴가철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무원과 소비자모니터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인들에게는 부당요금 자제, 가격표시 실천 등을 홍보하고 관광객과 시민 대상에게는 휴가철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신종 통신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실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이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 1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상황실 운영 및 부당거래행위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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