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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합당 퇴장후 '공수처' 후속법안 강행처리 안남훈
  • 기사등록 2020-08-04 10: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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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TV조선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3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법안 등 강행 처리했다.


통합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동산 관련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 없이 각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소위 심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회의장을 단체로 퇴장했다.


또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윤 위원장의 독단은 반민주적, 반법치주의 행태”라며 “문재인 대통령 하명을 따르기 위해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는 독재적 행태”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4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또다시 속전속결로 강행처리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을 비롯해 공수처 관련 법안 3건,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 3건, 일명 ‘최숙현법’으로 불리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18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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