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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성폭력 범죄 감경 규정 배제' 등 특례법 개정안 발의 김민수
  • 기사등록 2020-08-04 1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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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이철규 의원이 음주,약물중독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동 학대및 아동,청소년,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주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지난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하였으나 선거법개정등 정쟁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못했다"며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률안을 재발의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지난 2008년 잔인한 방법으로 8살 아동을 성폭행한 조○순 같은자들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는일이 없도록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이사비용등을 고려하여 구조금을 지급 하도록 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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