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은 2021년 4월 도시부 제한속도를 하향하는「안전속도 5030」정책의 전면시행에 맞춰 속도관리 대상 266개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시민 의견을 듣는 등 본격 추진에 나선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 50㎞/h 이하, 이면도로 30㎞/h로 지정해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사람과 안전 우선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올해 4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거쳐 내년 4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현장조사 및 분석, 구․군 실무회의, 자문회의 등을 거쳐 속도관리 대상도로 266개 구간(연장 750.9㎞)을 선정하고 제한속도 계획(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 50㎞/h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성 및 순환 기능이 높은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신천동로, 앞산순환도로 등은 현행 속도 유지 또는 60㎞/h까지 허용하고, 간선도로와 접한 보호구역의 경우 본선 제한속도를 감안, 40㎞/h까지 허용하기로 해 안전뿐만 아니라 소통까지 고려했다.
또 계획(안)에 따르면, 제한속도 50㎞/h 도로는 128.1㎞에서 307.0㎞로 139.7%(178.9㎞) 늘어난 반면, 제한속도 60~70㎞/h 도로는 438.3㎞에서 220.4㎞로 49.7%(217.9㎞)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제한속도 50㎞/h 이하 도로는 대상도로 750.9㎞ 중 483.3㎞로 64.3%를 차지한다.
이번 계획안은 대구시와 경찰, 구․군, 공단 등의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8.5.~8.31, 27일간)을 거쳐 경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현행 도로와 교통 여건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계획하였으며, 각종 실증테스트와 타시도 사례를 미뤄볼 때 소통 저하는 미미한 수준이다”면서,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라는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대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