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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청소년 사다리 4법’ 대표발의...청소년의 참정권 확대 조기환
  • 기사등록 2020-08-05 16: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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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은 5일(수)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와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당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일명 ‘청소년 사다리 4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으로서 전국청년당 산하에 청소년분과를 발족하는 등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청소년 당사자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하여, 선거과정에서부터 교육현장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였다.

 


『정당법』 일부개정안은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당의 당원 가입 기준인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하였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청소년들이 지방분권시대의 주민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 제한을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청소년 시기에 노동권, 참정권과 같은 시민의 다양한 권리 및 각종 의무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을 독립 교과로 추가하도록 하였다.


장경태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정치적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만 16세 이상 청소년을 민주시민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는 자질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게끔 기여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앞으로도 청소년 참정권의 확장을 통해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로 강훈식, 김남국, 김용민, 민형배, 박주민, 양향자, 오영환, 이용빈, 전용기, 최혜영 등 12인이, 『정당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으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강득구, 김남국, 김영진, 민형배, 이소영, 오영환, 이용빈, 장혜영, 전용기, 정춘숙, 최혜영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장경태 의원은 법안 발의 이전, 국회 소통관에서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 사다리법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발의에 참여한 김남국, 김용민 의원과 참정권 확대를 찬성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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