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목숨건다던 손혜원,실형 1년6개월...진중권"사법적폐 심각" 김만석
  • 기사등록 2020-08-13 09:32:04
기사수정


▲ 사진=손혜원 전의원 공식홈페이지


법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실형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손 전의원의 실형을 두고 전날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적폐가 심각하다”며 “(추미애 장관이) 이제 사법부에 ‘민주적 통제’를 가하셔야지”라고 적었다.


이어서 “손혜원 전 의원, 영부인 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큰일”이라고 말한 뒤 “뭐, 전형적인 부동산투기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해충돌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혜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리 파악한 뒤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사업 구역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3410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署, 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와 범죄예방 합동 순찰 실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에드워드코리아 두 번째 공장 준공
  •  기사 이미지 의정부시의 복지 홈런~ 사회복지포럼 '모두의 복지콘썰드'를 성황리에 마침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