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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얼어붙은 청년고용,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결책! - - 산대 김현석 교수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의 관계 분… - - 노사협력, 1단계 개선 시 (호주 수준) : 청년고용률 4.8%p↑, 청년실업률 △3.… - - 임금결정유연성, 1단계 개선 시 (일본 수준) : 청년고용률 1.3%p↑, 청년실업…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0-08-19 23: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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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력이 한 단계(1점) 개선될 경우, 한국 청년고용률·실업률 변화



[경기서부-뉴스21통신]  추현욱 기자 = 노동시장 유연화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국내 청년 고용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부산대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의 상관관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성정도를 나타내는 '노사협력'과 '임금결정유연성'이 한 단계 개선될 때마다 청년고용률(25~29)은 각각 4.8%p, 1.3%p 높아지고, 청년실업률(25~29)은 각각 3.7%p, 1.2%p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2009~2019년 동안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노동시장 유연성청년고용률실업률간 관계를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규명하였는데, '노사협력', '임금결정유연성'은 청년고용률·실업률에 직접적 영향을, '고용해고 관행'과 '정리해고 비용'은 '노사협력'을 통해 청년고용률·실업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청년실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실증한다, “청년들의 고용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미래 숙련노동력 부족에 따른 국가경쟁력 훼손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하위 수준 노사협력(3.59/7, 141개국 중 130),

한 단계 개선(호주 수준) 20대 후반 청년고용률 4.8%p, 청년실업률 3.7%p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전체 141개국 중 13위로 상위권이지만,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97위로 하위권이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구성하는 세부지표 중 노사 관계가 대립적인지, 협력적인지를 평가하는 한국의 '노사협력' 점수는 20193.59(점수 분포 최저 1~최대 7)으로 141개국 중 130위를 차지해 국내 노사관계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대립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계량적 기법을 통해, 한국의 '노사협력' 점수가 ’19년 당시 보다 1점 상승한 4.59(호주 4.58)이 될 경우, 연령대별 청년고용률 증가폭은 4.8%p(2529), 19.8%p(1524)이며, 청년실업률 감소폭은 3.7%p(2529), 6.4%p(1524)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19년 기준 <</span>노사협력> 지표값 상위 OECD 회원국인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일본의 청년 고용지표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노사협력이 청년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이 나타났다.



▲ 임금결정유연성이 한 단계(1점) 개선될 경우, 한국 청년고용률·실업률 변화


임금결정 유연성(4.78/7, 141개국 중 84),

한 단계 개선(일본 수준) 20대 후반 청년고용률 1.3%p, 청년실업률 1.2%p


WEF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성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 중 <</span>임금결정유연성> 2019년 기준 한국이 4.78(점수 분포 최저 1~최대 7)으로 141개국 중 84위에 그쳤다.


보고서는 한국의 '임금결정유연성' 지표 점수가 ’19년 보다 1점 상승한 5.78(일본 5.75)이 될 경우, 청년고용률 증가폭4)1.3%p(2529)이며, 청년실업률 감소폭은 1.2%p(2529), 1.8%p(1524)라고 분석됐다.


고용·해고 관행 유연화, 정리해고 비용 절감 : 청년고용에 간접적 영향 미쳐


WEF에 따르면, 유연한 고용과 해고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를 판단하는 <</span>고용·해고 관행>2019년 기준 한국이 3.54점으로 141개국 중 102위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은 주급으로 환산한 '정리해고 비용'27.4주치의 임금에 달해 비교대상 141개국 중 116위를 기록했다.


'고용·해고 관행'의 유연화와 '정리해고 비용'의 절감은 청년고용률과 청년실업률 개선에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청년고용률실업률과 직결된 '노사협력' 수준을 높여 간접적으로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 ’19년 기준 노사협력 상위 OECD 국가와 한국 청년고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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