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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지방세 감면제도 강성행정 ' 설명회 개최
  • 김병철 사회2부기자
  • 등록 2020-08-21 15:55:39
  • 수정 2020-08-21 15: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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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도시내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감면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강의해



▲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강연사진


(대구=뉴스21통신) 김병철 기자= 대구 동구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작지만 도움을 주는 감성행정’을 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기업주들의 이해부족으로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행사로 당일 참석한 약 30개 업체의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지자체마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세금감면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깊게 대응하지 못했었는데 종합적인 알짜 절세전략을 알려줘 너무 큰 도움이 된다.”며 당일 설명회에 참석한 한 업체관계자는 엄지를 치켜세웠다. 동구에서는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개인들의 납세권리를 보호하는 일에 열정적이다.


이는 2018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 크다. 올해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위기에 조금이나마 기업에 힘을 주고자 혁신도시 내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105개가 넘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부서의 현장조사에 동행해 납세자에 대한 권리침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절세 방법을 안내하였으며, 개인들에게 오류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개인들의 감면신청을 돕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러한 동구의 노력들은 지난 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납세자보호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만큼이나 납세자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찾아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이 똑똑한 절세전략으로 작게나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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