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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김태구
  • 기사등록 2020-08-22 1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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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KBS뉴스 캡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수도권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라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내일(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2단계 권고가 적용되는 일부 지자체로 강원도와 경북을 적시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로, 우리에게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보이던 지난 16일부터 서울·경기에 한해 방역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후 확산세가 거세지자 19일부터는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 방역 강화 조치를 내렸다.


원칙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인원 수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1단계와 달리 2단계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을 기준으로 인원 수가 이를 넘어서면 안 되는 등 제한이 좀 더 강력하다.


23일부터 전국 모든 시·도에 적용되는 2단계 조치 역시 지금의 수도권 조치와 동일하다. 다만 행정적 조치와 현장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1∼3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스포츠경기 관람이 중단되고,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도입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학교는 오는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등교 인원을 줄여서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등에서 시작하는 2차, 3차의 연쇄 감염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할 것이며, 자칫하면 지난 3월의 대구·경북과 같은 대규모 확산이 전개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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