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북부경찰서에서는 정부가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에 따른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2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유흥주점 업주 A씨 등은 유흥주점을 운영할 경우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전자출입명부에 등록하거나 수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손님을 출입시키거나, 출입자의 증상 확인 없이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2일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는 사업주 뿐 만 아니라 이용자까지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위반한 경우 사업주 및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태중 북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최근 종교시설, 집회 등 다양한 경로로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되는 등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