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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한시 단속유예 접수 -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저공해 미조치·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대상 조건한 사회2부
  • 기사등록 2020-08-31 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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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청


오는 10월로 예정된 충남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한시적 단속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10월부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충남도 전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단속을 실시한다. 서천군에서도 무인 단속카메라 2대를 운영하고 있다.

 

서천군은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감 사업의 지원물량이 부족해 저공해 조치를 못한 주민들의 상황을 감안, 이번 단속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로부터 장착 불가 확인서를 발급받은 차량이다. 임의로 불법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유예 신청한 차량은 충남도 내에서만 내년 630일까지 단속되지 않으며, 타 시·도에서 운행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92일부터 1028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인터넷 홈페이지(www.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운행 제한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다소나마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단속유예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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