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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미신고 체육시설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실시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0-09-01 1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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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명재성)는 지난 831일 관내 미신고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 실시에 따른 일산서구 관내 미신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추가로 89개소를 지정해 행정명령 안내문을 신속히 전달·계도 안내했다.

 

이에 앞서 일산서구는 830일 이전부터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명령 등 행정명령이 발령될 때마다 구청 10개 부서가 혼연일체로 음식점, 카페, 노래연습장, PC, 신고실내체육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 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자, 전화안내 및 현장 점검 등 집중점검관리활동을 펼친 바 있다.

 

그 결과 행정명령에 해당되는 많은 업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고, 지속적인 단속 결과 대부분의 업소들이 자발적 휴업에 들어갔다.


이와 같이 일산서구는 투철한 사명의식과 효율적 관리방식의 결합으로 계도 및 지도한 결과, 자칫 코로나19로 마음과 몸이 위축되기 쉬운 시민들이 지자체와 손을 맞잡고 행정에 참여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차단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산서구청(구청장 명재성)8310시부터 관내 요가, 필라테스 등 미신고체육시설(자유업종)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위 업소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을 나갈 예정이다.


일산서구청장은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강화에 따라 96일까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해외유입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로를 통한 감염증 확산현상을 막기 위해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근간을 유지하면서 행정명령을 준수함으로써 집단감염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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