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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우정공공주택 조성사업 주민 희생을 볼모로 추진된다. 조재오
  • 기사등록 2020-09-02 18: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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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 우정 공공주택지구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84(2019.7.19)호로 지구 지정됐습니다. 공익성을 이유로 생존권 및 행복추구권을 유린당하고 있으며 개발이익 배제원칙에 의한 토지보상법을 적용받아 국가가 우리 원주민을 사지로 쫓아내려 하고 있다.

첫째,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분리 요구 즉각수용하라

지구지정후 합의하에 우정마을과 본동 2개의 대책위가 분리운영중이며, 수용지역이 광범위한 3개 지역구로 지역적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한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분리를 강력히 요구한다. LH의 재량권으로 가능함에도 타지역의 빠른 수용제의와 합의를 빌미로 일방적으로 한쪽 의견만 청취 반영하고, 빠른 사업 진행에만 열을 올리는 행태는 지역간 갈등조장만 키우고 있다.


둘째, 법적으로 이주대책이 협의대상임에도 LH주민의견 무시로 일관중

우정마을 원주민 대다수는 대지 지분이 30~40평대로 현 보상가로는 공공주택에도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재정착을 위한 이주자택지 위치선정시 주민의견 수렴이 먼저 선행되어야한다. 또한 사업성 좋은 토지는 LH가 선점하고, 원주민에겐 자족기능과 재정착이 힘든 위치로 이주자택지를 배정함에따라 생존권을 일방적으로 위협받아선 안된다.


셋째, 의정부시의 무책임한 태도, 원주민 버렸다.

지구지정 앞두고 보상기준이되는 공시지가 하향도 이루어졌으며 3기 신도시 20% 상향, 경기도 평균 인상률 5.91% 전국평균 인상률 9.42%에도 못 미치는 3.28%에 그쳤다. 의정부시와 정부의 졸속적인 협치의 결과로 LH에 독점적인 특권과 특혜를 부여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보며 조상 대대로 가꿔온 우정마을을 의정부시의 화려한 치적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구 오영환 국회의원과 의정부시 안병용시장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시민의 고충민원에 발 벋고 나서야 할 것이다.

우정마을 구성원의 80%70~80대 노인들로서 어차피 쫓겨나도 갈 곳도 없는 죽은 목숨인데 무엇이 두렵고 겁이 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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