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의 퇴직공무원과 자녀 등의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우량 전남 신안 군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하상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금)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 수행의 필요성 때문에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군청 등의 압수수색과 박 군수와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지난달 28일 박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박 군수와 검찰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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