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5년 5월 29일 의결되어 6월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로는 법률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혼란과 갈등 예상과 헌법상 인정된 정부의 행정입법권 침해 소지, 헌법상 인정된 법원의 사법심사권 침해 소지, 정부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국민 생활에 나쁜 영향 초래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