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둘 이상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 본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 앞으로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하여 보험료 본인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다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제외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직자, 단시간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면서 “특히, 근로자들이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공단‘신고센터(www.nps.or.kr) 및 공단콜센터(국번없이 1355)’를 활성화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원하는 경우 가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