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59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어제(22일) 본회의에서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본 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7조8천147억 원의 4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1일 만이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이 지원된다.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음식점처럼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 제한업종' 사업주에게는 150만 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처럼 '집합금지업종' 사업주에게는 200만 원을,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이 이 제공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추석까지 일하는 날을 기준으로 닷새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최대한 노력해 많은 분이 추석 전 지원금 받도록 최대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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