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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추석 연휴 주거밀집지역 소방출동로 확보 절실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9-29 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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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 이광재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고향방문 자제로 귀성인구가 줄기는 했지만 추석 인구 대이동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소방에서는 추석 연휴를 맞아 화재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해 24시간 상황관리와 소방대상물 안전관리 등 빈틈없는 현장대응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귀성객이 몰리는 터미널과 기차역, 고속도로, 주거밀집지역 등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 소방출동로 확보대책도 동시 실시하고 있다.


주거밀집지역 소방출동로 확보는 주민안전을 위해 절실하다. 특히 귀성객 차량증가로 인한 공동주택과 주택가 골목주차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지역 추석 연휴 기간 화재는 모두 65건이 발생했다. 화재발생 장소는 야외(20건)와 주택(16건)이 많았고, 주요 원인은 부주의(50.7%)와 전기(26.1%)로 나타났다.


건물의 소방시설이 아무리 잘돼 있더라도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면 화재피해는 시간에 비례해 커지게 마련이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나,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01년 홍제동 연립주택 화재․붕괴사고는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를 더 키운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한 가구 다 차량으로 이중주차가 일상화된 공동주택과 주택가에서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는 무분별한 골목주차는 보기만 해도 아찔할 수 밖에 없다. 주차공간 부족이 촌각을 다투며 긴급 출동한 소방차의 현장접근을 가로막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건축법상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주차물건적치, 노면표지훼손, 전용구역 진입방해 시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한 생명공간이며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차 전개를 위해 꼭 필요한 소방활동 구역이기 때문이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는 주거밀집지역 불법 주․정차 자제와 소방차 전용구역 준수는 다수의 안전 확보를 위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주민상호간 생존약속이다.


추석 연휴 가족과 이웃의 주거안전을 위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한다면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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