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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이륜차 특별 집중단속!
  •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등록 2020-10-12 15:59:19
  • 수정 2020-10-12 18: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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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라이더 등의 위험한 곡예주행 특별단속

(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륜차 사고요인 행위 및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11월말까지 교통법규 위반자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진=네이버 이미지 캡처


최근 코로나19로 배달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인도와 차도를 넘나드는 곡예주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승용차량에 비해 매우 높다.


▲ 오토바이 단속현황(자료=대구지방경찰청 제공)


올해 1~9월말까지 이륜차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사고는 1,254, 사망 19명으로 작년대비 교통사고는 8.9%(135), 사망은 52.6%(9)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대구청은 연초부터 고위험(신호위반, 중침 고비난성(인도주행,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위반자를 집중 단속하여 올해 9월말까지 지난해 5,021건보다 4.9배가 넘는 24,386건을 단속하였다.


대구청 관계자는 오토바이 특성상 이동성이 용이하고 추격 시 2차사고 위험이 높아 교통단속에 어려움이 많으나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 및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단속으로 교통질서 및 사람중심 교통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민들에게 스마트 국민제보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교통법규위반자 신고 등 적극적인 동참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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