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지방행정동우회의 보령시분회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 및 주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 내용은 지방행정동우회의 목적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가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사업 △시정홍보 사업 및 시정 모니터링 사업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있다.
김정훈 의원은 "전․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쌓은 경험과 행정 지식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40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