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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대폭 완화 - 신청기간 연장(10월31일→11월6일까지), 신청서류 간소화 - 지원 기준 완화(소득감소 25% 이상 대상→25% 이하도 지급 가능) 조재웅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0-10-27 14: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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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서류가 간소화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기간도 11월 6일까지 연장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당초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기준이 대폭 완화돼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 됐다.

시는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계좌로 입금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 달 6일 18시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복지로 앱을 통해 주말 포함 24시간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요일제 폐지로 평일 업무시간 내에 언제든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완화와 신청서류 간소화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하시어 지역 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서류도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116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휴대폰 복지로 앱이나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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