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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처리시설 사용료 인상안 10월부터 적용 윤만형
  • 기사등록 2020-10-29 12: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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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9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거쳐 가축분뇨 수집·수수료, 처리시설 사용료를 10월부터 인상한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규모에 관계 없이 1리터당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8원에, 처리시설 사용료 1원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물가상승률 및 정부 지적사항을 고려, 전부 개정된 조례를 통해 규모에 관계 없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9.6원으로, 허가대상의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2020년 10월 2원에서 2025년 9원으로, 신고대상이하의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2020년 10월 1원 에서 2025년 6원으로 조례를 개정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진적인 인상으로 축산농가들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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