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의획 리스트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오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의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 수사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80일 간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 종결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돈 받은 주범은 소환도 하지 않고 종결한다"며 맹비난했고 "돈 받은 실세에게 면죄부를 발급했다"며 수사 종결에 혹평했다.